[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고객 예탁금을 빼돌려 횡령한 피의자 김 모씨(여,40세)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는 고객들의 정기예탁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총 120여명의 고객 예탁금 약 50억원을 횡령하여, 주요 지명수배를 받아 오던 중 지난 11월 23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피의자 김씨 가족 통화내역 분석 등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1주일간 잠복미행 끝에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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