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4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56마일(EEZ 내측 1.4마일)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무허가 쌍타망어선(84톤급, 승선원 각 11명, 총 22명)으로 24일 오전 4시 33분경 EEZ 내측인 서격렬비열도 남서방 약 56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경비함정에 발견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것을 추격 끝에 경비함정이 나포했다고 전했다. 검문검색 당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은 큰 저항은 없었으나 현측에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한 쇠창살을 꽂아 놓은 상태였다. 태안해경은 나포한 불법중국어선 2척을 신진도항으로 압송한 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태안해경관계자는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 어족자원 보호 및 주권 수호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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