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참외선별기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농민 등 공급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성주경찰서(서장 류상열)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황 모씨(65세) 등 농민 59명과, 참외선별기 공급업자 이 모씨(38세) 등 6명, 모두 6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 농민 59명과 공급업자 6명은 지난 2011년 선별기 보조사업이 대량(640대)으로 이루어지자, 이미 구입한 선별기를 신규 보조사업자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인증사진을 첨부하여 성주군으로부터 1대당 275만원, 도합 59대 총 1억 6,225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들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에 대하여 성주군에 통보하고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한편, 지역내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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