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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편취한 업자 및 공무원 등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21 [09:56]

보조금을 편취한 업자 및 공무원 등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21 [09: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노점상 좌판 제작사업을 빙자해 보조금을 편취한 상가번영회 회장 등 제작업자가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상가번영회장 김씨(51세)와 좌판 제작업자 정씨(44세)는, 자부담 20%로 계획된 좌판 제작사업에서 자부담금 비율을 30%로 올리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공무원 이 모씨(53세) 등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번영회 이사회나 상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자부담율을 결정하고, 상인들에게는 자부담 20%만 부담토록 하여 나머지 10%인 2,600만원 상당을 좌판 제작업자 정씨로부터 받아내, 마치 상가번영회가 부담하는 것처럼 속여 ‘사업계획서’를 포항시에 제출하고 보조금 1억 8,3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포항시 공무원 이 모씨 등 2명은, 보조금 통장 개설 여부 등 자부담금 입금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을 승인하고,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하여 포항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에 대해 포항시에 통보하여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지역내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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