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세무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박 모씨(55세, 5급,과장)을 구속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병원장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대구지역 성형외과 원장, 나이트클럽 운영자 등 3명으로부터 소득세 신고와 관련 휴가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총 1,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의자 김 모씨 등 3명은, 소득세 신고와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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