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속초해경,동해안 바다 주인의식 여전히 부족...

강봉조 | 기사입력 2013/11/19 [15:40]

속초해경,동해안 바다 주인의식 여전히 부족...

강봉조 | 입력 : 2013/11/19 [15:40]


- 2주간 집중점검 결과 해양오염 불법행위 21건 적발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동해안 설악권을 대상으로 한 해양오염 예방 집중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 불법배출은 물론 선박 기름 해양배출 등 총 2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아직도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기간 중 속초해경은 현장 대응능력을 강조하는 해양경찰 3.0 차원에서 동해안 깨끗한 바다 만들기와 더불어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Guide Book”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소형어선으로부터 선저폐수 무단배출 방지를 위해 “잠수펌프 사용금지” 스티커를 선박에 부착하는 등 국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선박(시설)로부터 해양오염 우려사항 1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행정지도 조치하였으나,

▶ 선박으로부터 기름 해양배출 행위 2건(형사처벌) ▶ 육상 공사현장에서 공유수면에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1건(형사처벌) ▶ 해양공간으로부터 분뇨 해양배출 행위 1건(과태료),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미보관 1건(과태료) ▶ 선박 폐유저장용기 부적정 보관 16건(지도장 발부) 등 고질적?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전했다.

※ 처벌조항

- 선박으로부터 기름 해양배출 행위(해양환경관리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유수면에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공간으로부터 분뇨 해양배출 행위(해양환경관리법) : 250만원 과태료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미보관(해양환경관리법) : 과태료 30만원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주인의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며 “법보다는 양심이 먼저인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