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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결과 발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9 [12:11]

포항,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결과 발표

편집부 | 입력 : 2013/11/19 [12: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병국)는, 지난 10월 21일 포항시 남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여,49세)가 보육교사 B씨(여,25세)와 C씨(여,26세)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는, 보육교사 B씨와 C씨가 지난 9월 16일 12:57경 원생의 코를 잡아당겨 학대하고, B씨는 지난 10월 19일 “원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식재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원생들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와 B씨의 SNS에 게재하여 원장 A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음식물 사진 및 어린이집 CCTV 분석 등 아동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를 확인하는 한편, 학부모 및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결과 보육교사 B씨와 C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B씨와 C씨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원장 A씨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 제공 여부는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원장 A씨는 B씨가 제출한 사진을 인정하면서도 불량 재료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시청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월 7일 어린이집 영업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각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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