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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 국고보조금 개인 채무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5 [09:33]

천안서북경찰, 국고보조금 개인 채무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3/11/15 [09: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기본교육료로 지급 되는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채무 상환으로 불법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A씨(여)를 입건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에 기본교육료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6,500만원을 수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관련기관인 주민복지과로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확보, 사용내역 분석을 통해 피의자 A씨를 소환조사하여 범죄사실을 시인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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