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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원생 출석부 조작 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4 [17:18]

해외체류 원생 출석부 조작 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3/11/14 [17: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논산경찰서는, 해외 체류 중인 원생을 허위 등록하고 다문화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 등 9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어린이집 원장 L 모씨(여,35세) 등 7명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보육시설 원장들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 2013년 4월까지 해외체류 영유아의 출석부를 허위 조작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아동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적 입법적으로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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