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험금을 타 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절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김 모씨(22세)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 등은 지난 10월 30일 새벽 3시 6분경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자신의 휴대폰 매장 창문을 깨뜨려 놓고 절도 피해를 위장하여 휴대폰 13대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들은 같은 휴대폰 매장의 주인 및 종업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중 휴대폰 13대를 분실한 것에 도난신고를 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품 등 현장 상황을 정밀 파악한바 허위 신고로 판단, 피해자 및 종업원, CCTV 등을 분석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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