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허위로 작목반을 설립하고 상주시로부터 곶감 건조장 냉동창고 등 설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농업인 50대가 구속됐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농업인 김 모씨(53세)는 지난 2011년 8월경 마을 주민 70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작목반 명부 및 회의록을작성하고 작목반 명의로 상주시청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김씨는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수급받아 자신의 집 앞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고 개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농촌지역에 각종 작목반, 법인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위와 같은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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