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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부적합 부화중지 오리알, 외국인 식당에 유통시킨 일당 11명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11 [11:11]

식용 부적합 부화중지 오리알, 외국인 식당에 유통시킨 일당 11명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3/11/11 [11: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식용이 부적합한 부화중지 오리알을 외국인 전문식당에 판매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부화 중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오리알 160만개를 유통업자를 통해 식당에 유통시킨 오리 농장주 송 모씨(66세) 등 3명과, 식용에 부적합한 오리알을 매입하여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식당에 판매한 유통업자 박 모씨(58세)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1일 ~ 2013년 8월 27일간 ○○농산 등 경기지역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며, 오리알을 부화시키다가 인위적으로 중지시킨 부화중지란 160만개, 16억원 (개당 1,000원) 상당을 유통업자를 통해 식당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58세) 등 유통업자 8명은, 부화 중지란을 넘겨 받아 경북?대구?경기?경남 등 전국 5개지역의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장주에 대하여 행정통보를 하는 한편, 부화중지란이 시중에 더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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