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해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52세)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8시 20분경 정읍시 소재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권 모씨(59세)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16주간의 치료 일수의 경추 다발성 골절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 등 잠복 수사 중 배회처에서 발견,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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