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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재인 검찰소환 놓고 '설전'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8 [09:49]

법사위, 문재인 검찰소환 놓고 '설전'

편집부 | 입력 : 2013/11/08 [09:49]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법무부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 6일 이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 소환조사를 둘러싸고 설전을 펼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한 소환이라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 의원 조사를 ‘전직 대선후보 망신주기’로 규정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을 제기, 서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소환해 공개적으로 온 방송에 보도하게 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소환했을 때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은 검찰의 섣부른 소환 때문이다”며 (검찰의) 문 의원 소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소환할 필요가 있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지만 야당의원들은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김무성 의원은 우편 진술서 송부와 관련) 한쪽은 진술서로 대체하고 문재인 의원은 소환하나”면서 “법과 원칙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김무성 의원은 작년 12월 14일 원본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표현을?썼다”며 “이미 자백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라며 “검찰은 문 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해 망신주기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에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도 법무부장관을 서면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도 “(문 의원 소환조사)서면조사나 다른 관계자들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고 소환조사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의원의 ‘사초 폐기’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야당과 달리 문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문 의원이 대화록 미이관 경위) 이를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직책은 2인자인데 있으나마나한 존재로서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니냐”며 반격에 나섰다.

권 의원은 “(문 의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해 알았든 몰랐든 책임지라고 한만큼 본인도 대화록 폐기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다”며 “역사적 기록을 수정 보완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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