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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기간제 교사 채용관련 직권남용 행사한 학교장 등 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6 [17:37]

군산서, 기간제 교사 채용관련 직권남용 행사한 학교장 등 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6 [17: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기간제 교사를 채용 하면서 교장의 조카가 채용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학교장, 교사 등 교육공무원 5명이 입건됐다.


군산경찰서 수사2계에 따르면 피의자 유 모씨(58세,학교장)는 지난 2012년10월10일 군산시 소재 모 초등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초학습반 강사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조카를 강사로 채용하기 위해 피의자 한 모씨(41세)에게 응시자 2명 중 1명에게 면접일자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려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채용 선발위원회 심사위원인 임 모씨, 한 모씨 등은 지난2012년 10월 15일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응시생의 면접평가서 평가항목 란에 일률적으로 “교육관 20점 만점에 15점” 등 허위의 강사면접평가서를 작성해 교장 유모씨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하여. 기초학습반 강사선발 면접평가서 등 관련자료를 입수, 관련자 소환 조사 후 순차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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