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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내연녀 차량 납치․감금 도주한 6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6 [15:39]

서해안고속도로 내연녀 차량 납치․감금 도주한 6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6 [15: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익태)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는, 금일 6일 새벽 1시 4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18km 지점에서 부녀자를 납치 감금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 추격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01:25분경 피해자 정 모씨(여,44세)가 전남편에게 “살려줘,납치,감금” 이란 문자메시지를 약 15회 정도 보내왔다는 112 신고를 하여 충남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피해자 위치추적결과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이동중인 것을 파악, 전북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13호차량(경사 서창욱)은 01:36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6km지점에서 도주차량을 발견, 인근 01호 순찰차(경장 유차식)와 함께 도주차량을 안전하게 검거하기 위해 순찰차의 경광등과 라이트를 끄고 8km를 추격, 01:4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18km 지점에서 피의자 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 씨(63세)는 내연녀인 정씨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 것에, 함께 죽자며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여 약 200km가량을 운행하며 3시간여동안 정 여인을 감금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 여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전남편에게 도움문자를 보내고 경기경찰청 112로 최초로 신고 접수되어, 12지구대는 경기청, 충남청의 공조수사요청을 받고 예상통과지점에 선제적으로 긴급배치 도주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임정택 순찰대장은 “전 직원이 서해안고속도로로 들어오는 범죄차량을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로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에 대하여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공감받고 사랑받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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