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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 금품을 요구한 50대 여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6 [12:32]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 금품을 요구한 50대 여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6 [12: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오 모씨(여,50)는 지난 9월 23일 새벽 1시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피해자 박모씨(49세)와 모텔에서 성관계 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3회에 걸쳐 협박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획수사 관련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증거를 확보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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