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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저가항공사, 예약취소 환불 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6 [12:04]

외국계 저가항공사, 예약취소 환불 한다

편집부 | 입력 : 2013/11/06 [12:04]


[내외신문=온라인 뉴스팀]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불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계 저가항공사에서도 앞으로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국적을 둔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는 환불불가 정책을 포기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일정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그동안 항공권 종류와 상관없이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있었던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에 따라 에어아시아 엑스는 해당 약관을 수정하고 항공권 취소 시 출발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요금의 70∼100%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정위로부터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저가항공사 터키항공도 추가할인률이 적용된 판촉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해왔던 약관을 수정하고 지난달부터 240∼300유로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다른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피치항공은 지난 6월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명령을 받기에 앞서 환불불가 규정을 둔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일부 특가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한 카타르항공도 해당 규정을 고친 바 있다.

외국계와 달리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모두 예약 취소에 따른 일정 비율의 환불 규정을 두고 있다.

에어아시아 엑스와 터키항공의 환불불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아시아 엑스와 피치항공이 변경된 환불정책을 적용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항공사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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