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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銀 김임순 전 대표 실형 확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6 [11:58]

한주저축銀 김임순 전 대표 실형 확정

편집부 | 입력 : 2013/11/06 [11:58]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하고 고객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임순(54) 전 한주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또 김 대표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여신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 수수료를 받고 감정평가서 등을 위조해 김 대표 등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이씨 등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기록에 입금기록을 남기지 않고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는 수법의 '가짜통장'으로 고객 예금 180억원 등 216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동산 위조·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226억여원의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대주주 자기대출 32억원, 한도 초과대출 141억4000만원 등을 통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대규모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고객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수많은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출상환금 무단 사용에 따른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솔로몬·미래·한국저축은행 등과 함께 영업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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