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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일부터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6 [11:55]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4일부터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3/11/06 [11:55]
[내외신문=온라인 뉴스팀]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즉시 공포돼 개정 특금법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예전에는 조세 또는 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앞으로는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탈세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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