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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서, 보조금 편취한 농민 등 판매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5 [15:52]

경산서, 보조금 편취한 농민 등 판매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5 [15: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산경찰서는,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3억 9,900만원을 편취한 서 모씨(54세) 등 농민 3명과 기계판매업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서 모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부터~2009년까지「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로, 기계 판매업자 황 모씨 등 2명과 짜고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 중 자부담금인 1억 7,1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실제로는 기계 판매업자가 대납한 후에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 보조사업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3억 9,9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촌 지역 각종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 같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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