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익산경찰서는, 64개 농가 223개동의 비닐하우스를 부실시공하고,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의 보조금 약 16억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김 모씨(45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설하우스 설치와 관련 자부담금을 낮은 금액으로 해주겠다며 농민들에게 접근, 피해 농민 명의의 통장과 위임장을 건네받아, 농가를 대신하여 자부담금(40% 3,072만원)을 농민 명의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재차 자신의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풍, 폭설에 견디기 위해 설계된 내재해형 도면과 달리 ‘줄기초’ 지중화 작업 없이 부실하게 시공하고, 인건비 및 자재비를 부풀려 자치단체에 허위의 준공서류(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자부담입금내역서등)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1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64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 외 타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다른 시설업자들의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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