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5일 허가된 중국어선 검문검색 결과 제한조건 위반으로 3척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5일 새벽 2시 55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39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20척을 발견하고, 목포 경비함정과 합동 검문검색 결과 단속된 쌍타망 중국어선(200톤급, 승선원 각 16명) 3척은 우리측 EEZ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는 있으나 어업활동시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은 사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자루그물을 사용해 고등어 약 5000kg을 어획하여 조업 제한조건 위반으로 단속하였다고 전했다. 태안해경은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인을 받은 상태로 담보금 각 8천만원, 총 2억 4천만원 납부시 현장에서 석방 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조업어선뿐만 아니라 허가된 외국어선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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