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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려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03 [10:07]

자해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려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1/03 [10: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공사장에서 스스로 자해하고 공사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 편취 하려한 외국인 근로자 A씨(29세)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이며 천안동남경찰서 등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진술서를 허위 작성하고, 병원 진단서를 발급 받아 노무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4,8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 장애급여를 신청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통신수사로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고 격투 끝에 검거, 천안동남서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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