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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낚시어선 이용객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시행

강봉조 | 기사입력 2013/10/31 [21:23]

속초해경, 낚시어선 이용객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시행

강봉조 | 입력 : 2013/10/31 [21:23]


(서장 류춘열)

 

[내외신문 =강봉조 기자 ]앞으로 바다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된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정부 3.0 일환으로 추진중이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동해안 각 지자체와의 고시개정 협의가 완료 됨에 따라 앞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지난해 9월 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3항의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낚시어선 이용객에 대한 안전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올해 5월부터 각 지자체에 대한 고시개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동해안 최북단 고성에서 강릉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자체의 고시사항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명시되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각 지자체의 고시사항에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 준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고시는 올 6월 동해안 울릉군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29일 고성군에서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속초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간 관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거친 후 단속에 임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고시사항 외에도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과 같은 고질적인 위반사항은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해 나가는 등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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