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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 중국산 새우젓 국내산 둔갑 유통시킨 무허가 업자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31 [19:45]

김제경찰, 중국산 새우젓 국내산 둔갑 유통시킨 무허가 업자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3/10/31 [19: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김제경찰서는,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한 엄모씨(53세)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김제시 금구면 소재에 무허가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금년 9월경 까지 약 4년 동안 중국산 새우젓 수십 톤을 공급 받아 미원 및 당원 등을 첨가하여 수입가 1통(25㎏)에 25,000원인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통당 7만원을 받고 8,000만원(2,850kg)상당을 전북도내 마을을 대상으로 유통시켜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창고에 보관되어있던 중국산 새우젓을 압수하고,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새우젓의 유통량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수입산 새우젓을 공급한 수입업체 등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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