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청도경찰서는,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방문요양 등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기록지를 작성하여 국가보조금 1억 1,000만원 상당을 청구 편취한 청도지역 A장기요양센터 원장 이 모씨(여,58세)를 붙잡아 수사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같은 요양원 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1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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