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국을 떠돌며 농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고 모씨(43세)가 구속됐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고씨는 1년전 절도죄로 만기출소하여 지난 10월 11일 전북 순창군 소재 피해자 안 모씨(75세)의 빈집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현금 약 7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6일 15:00경에는 정읍시 소재 현모씨(46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박씨가 피해자 현 모씨의 농가 주택에 침입 했다가 발각되어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 아들이 추적 끝에 붙잡아 현행범을 인수 검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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