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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서, 인터넷 조건만남 미끼 모텔 유인 금품을 강취한 일당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30 [09:29]

천안서북서, 인터넷 조건만남 미끼 모텔 유인 금품을 강취한 일당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0/30 [09: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에 유인하고 미리 공모한 일당이 현장을 급습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한 김 모씨(23세)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 등 2명은 지난 10월 26일 02:00경 가출한 최 양(여,17세)과 짜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한 모텔로 피해자 김 모씨(32세)를 유인 10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 사전에 공모한 피의자 2명이 모텔에 들어와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해, 현금 300만원 및 피해자 그랜져 차량 판매대금 920만원 등 총 1,22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 징역을 살기 싫으면 2,000만원을 더 대출받아 오라며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가 9시간 동안 피의자들에게 감금 되었다가 풀려나 신고하여 피의자가 차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전화번호로 피의자 1명을 특정하는 한편,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공범 2명을 추가 파악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더 준비하라는 협박전화가 와 소재 추적 수사 중 이들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테이져건을 사용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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