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심야 상가에 침입,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조 모씨(41세)가 구속영장이 신청 됐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는 지난 10월 14일 새벽 2시 51분경 군산시 소재의 모 식당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10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해 1월경부터 ~ 10일 14일까지 군산시내 음식점 등 상가에 침입, 총 26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가털이 발생사건을 접수, 용의차량 주변에서 7일간 잠복 및 미행하여 용의자를 체포하고, 통화내역 등 분석으로 총26건의 범행을 구증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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