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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내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7 [13:29]

군산해경, EEZ내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편집부 | 입력 : 2013/10/27 [13: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5km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15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9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A호는 지난 18일 중국 단동항을 출항해 26일 밤 10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멸치와 삼치 등 3,1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A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하여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 대해 조사 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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