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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 비산먼지 발생 민원해결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건설업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5 [11:37]

고창경찰, 비산먼지 발생 민원해결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건설업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0/25 [11: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토사 반출로 발생된 비산먼지 등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건설업자 주 모씨(58세)가 입건됐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주씨는 지난 3월 하순경 고창군 소재 골재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현장에서 찾아가 과적 및 비산먼지에 따른 민원을 해결 하려면 금품이 필요하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는 등, 같은 해 8월 18일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700만원, 토사 528만원 등 1,228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또, 현금 1,000만원 상당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참고인 조사로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 주씨를 자진 출석시켜 범행사실을 추궁 자백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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