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빌려준 돈 6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콤바인을 이용 피해자가 경작한 논에 들어가 찰벼 약 3톤 시가 약360만 원 상당을 탈곡하여 절취한 박모씨(49세)가 경찰에 입건됐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7개월전 빌려준 6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경 정읍시 소성면 소재 피해자의 논 2,000평에서 찰벼 40kg용 74포대를 탈곡하여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사건 발생보고를 접수하고 벼 판매처 등 수사로 피의자 주거지에서 임의 동행하여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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