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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수자원공사, 429억 원 상수도 요금 부당회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4 [12:54]

[국감] 한국수자원공사, 429억 원 상수도 요금 부당회수

편집부 | 입력 : 2013/10/24 [12:54]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007년부터 국고로 시행돼야 할 을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면서 그동안 사업비용 624억 원 중 429억 원을 법적 근거 없이 상수도 요금으로 책정해 부당하게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을 국토부 대행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천법  제60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하천공사를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국고 부담으로 해야 하며, 동 법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국고로 시행해야 할 하천정비사업의 비용을 법적 근거 없이 상수도 요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2006년 7월 국가재정사업에 대해 공기업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2개 댐의 하류 360km 구간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억 원 중 1,200억 원(40%)을 수자원공사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하천정비사업에 참여하며 총 624억 원을 지출했고, 그 중 429억 원은 가정?공장 등 개별수요자와 국가공단 등이 납부하는 상수도 요금에서 부당하게 충당해왔고 나머지 195억원 역시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상수도 요금으로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눈치보기로 떠맡은 하천정비사업 비용을 근거 없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빼내가고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하천정비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76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하게 상수도 요금에서 사업비용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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