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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풍랑주의보속 수상레저활동 위험천만

강봉조 | 기사입력 2013/10/23 [18:29]

속초해경.풍랑주의보속 수상레저활동 위험천만

강봉조 | 입력 : 2013/10/23 [18:29]


- 신고없이 활동시 처벌 등 안전관리 강화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지난 22일 강원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인근 파출장소에 신고없이 서핑보드를 즐기던 이모씨(29, 양양)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처럼 최근 동해안에는 기온저하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잦은 풍랑주의보와 함께 바다날씨가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파도를 즐기기 위해 찾는 서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경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수상레저안전법)상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사전 신고하게끔 되어 있지만,

신고 없이 활동하는가 하면 별다른 안전장구 착용 없이 활동하려는 레저객들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동해안 영북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미신고 운항 등 운항규칙 위반 등으로 총 14건이 단속되었으며,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된 건은 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경은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 등 연휴기간 해변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순찰을 강화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대상 안전점검 및 자체교육과 함께 안전을 위해하거나 법규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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