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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버스 불법감차 성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3 [09:12]

도내 버스 불법감차 성행

편집부 | 입력 : 2013/10/23 [09:12]


[내외신문=이선호 기자] 최근 3년간 불법 버스감차로 적발되어 경기도 내 버스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우택 의원이 22일 경기도 국감에서 공개한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불법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불법감차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956건, 10억 9,620만원에 달했다.
시군별 과징금 부과액은 남양주시가 6억9,5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1억 600만 원, 광주시 8,450만 원, 파주시 6,970만 원, 의정부시 6,450만 원, 성남시 3,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버스 불법감차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버스 회사의 적자 문제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
버스 회사들이 적자 노선을 인가받은 대로 운행하는 것보다 불법 감차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내는 것이 손해가 적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가 버스회사의 적자본전을 위해 1,631억 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는 1,841억 원에 달했다.
시내버스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에서 버스 불법감차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경기도에는 2,313개의 노선에 10,397대의 시내버스가 등록되어 있다.
하루에도 수 만 번의 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감차 적발은 버스가 안와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버스회사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제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투입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갖췄지만 실제 버스 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 운행 현황을 감시하고 불법감차 현황을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우택 의원은 “버스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는 한 불법 감차 같은 비정상적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복노선 정리와 수요 관리, 그리고 버스 이용객을 확충 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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