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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그린벨트 매립 불법이 판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3 [09:09]

김포, 그린벨트 매립 불법이 판친다

편집부 | 입력 : 2013/10/23 [09:09]


[내외신문=기동취재반] 김포시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특용작물 농작을 목적으로 매립 허가를 받은 현장이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불법사실에 대해 현장 취재를 나온 기자를 매립 업자들이 폭언과 함께 폭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39-2번지 일원 8,089㎡에 대해 특용작물 농작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9월 11일 작물 생육에 적합한 흙으로 높이 3M 이내로 매립 한다는 조건으로 매립 신고를 승인했다.
그러나 매립현장에는 작물 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토사와 높이 3M 성토를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장에 반입 된 불량토사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과 토석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매립을 위해 쌓아 놓은 토사에는 그린벨트 내 농지에 반입해서는 안 될 폐콘크리트 조각과 각종 폐석 등도 눈에 띄어 불법매립 의혹도 사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초 승인을 받은 3M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10M 이상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김포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불법 조장에 한몫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진과 함께 매립현장을 방문한 김포시 관계자는 “2주전 이 곳 현장에 3M성토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린바 있다”며 “현장에 반입된 토사가 작물 생육에 부적합한 건설폐토석과 토석이 반입 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인정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장에 반입된 불량토사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 할 예정이다”며 “시정 조치를 어길 경우 형사 고발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진이 불법 현장에 대한 취재를 시도하자 매립업자 관계자들이 각종 폭언과 함께 폭행을 저질러 안경이 파손되고 옷이 찢기는 봉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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