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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불공정 행위로 5년간 부당이익 136억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3 [08:49]

신용카드사 불공정 행위로 5년간 부당이익 136억원

편집부 | 입력 : 2013/10/23 [08:49]


[내외신문=전병길 기자]

용역비용 대금 지급, 카드결제 강요하고 수수료율 일방적으로 결정해...

VAN수수료 낮춰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효과 미비

금융당국 카드사 수수료 항목별 적격비용 산출 근거 꼼꼼하게 따져봐야

 

신용카드사들이 VAN업체에게 용역비용 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밴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9개 신용카드사들이 VAN업체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수수료는 모두 136억7천6백만원이었다.

 

VAN 서비스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신용카드사들은 VAN업체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VAN업체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VAN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VAN업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9개 신용카드사가 5년간 챙긴 부당이득금액은 136억7천6백 만 원이고, 부당이득금 만큼 VAN사들은 용역대금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어온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9개 신용카드사는 2012년 12월 경 기존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시켰다. 기존의 수수료율은 평균 0.33%였는데, 5.6배 인상한 1.88%로 변경했다.

 

한편, 카드사가 거래승인업무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VAN수수료율을 인하해도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반영된 VAN수수료는 평균 0.2%p에 불과해, VAN수수료율을 인하해도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효과는 약 0.005%p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VAN FEE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난 3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확산하는데 카드사 영업 수지 문제가 있어 지금 밴 사업자 부분에서 원가를 낮추은 방안을 보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항목별 적격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카드사

기존 수수료율

변경수수료율

('2012.12월~)

BC카드

0.50%

1.90%

신한카드

0.50%

2.25%

KB국민카드

0.20%

1.70%

현대카드

0.30%

2.41%

삼성카드

-

1.70%

NH농협카드

0.20%

2.40%

롯데카드

0.50%

0.50%

외환은행

0.50%

2.09%

하나SK카드

0.3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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