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상주경찰서는 광역방제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기계판매업자가 환급 또는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남모씨(37세,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이모씨(67세, ○○종합기계) 등 3명은 공모하여, 지난 2011년 10월부터~2012.년 3월까지 광역방제기 구입과 관련한 보조사업비 총 3억 2,000만원 중, 자부담금 1억 1,200만원을 기계판매업자가 대납하거나 농민이 납부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보조사업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 2억 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촌지역 각종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이 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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