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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2 [10:41]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10/22 [10: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 22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복건성 연강 선적 180톤급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8명)가 한국측 해역에서 멸치 등을 잡기 위해 어구를 투망 후 예망하던 중 EEZ 경비중인 군산해경 3010함에 발견, 검거됐다.


A호는 지난 11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20일 오전 6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적법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20,0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하여 선장 왕모(42, 산동성)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대해 강력한 조사 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중국측 저인망 조업재개에 맞춰 한국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2척은 담보금 2억8천만원을 납부하고 17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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