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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건설공사 하도급율 58.25%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2 [06:32]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하도급율 58.25%

편집부 | 입력 : 2013/10/22 [06:32]


[내외신문=이승찬 기자] 부실계획, 부실건설, 부실운영, 하도급비리로 전임 시장 등 10여 명이 기소되는 등 용인시가 북새통이다.

게다가 주민들이 현 시장을 상대로 “책임자들에게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에서 건설공사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이 용인시로부터 입수한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4개 토목공사와 신호, CORE전기, 궤도공사 등 7개 공사의 총도급액은 4,014억 5851만원. 하도급액은 2,338억 8054만원으로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했다.

통상 하도급율 80%를 적정수준으로 보는만큼 원도급사들이 건설공사에서도 20% 8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의원은 “용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어보려다 민자업자가 제기한 2차례 국제중재소송에서 패소해 계약해지지급금 5,159억원과 기회비용 2,627억원 등 총 7,786억원을 물어주는 등 용인경전철사업은 비리와 의혹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며,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용인경전철 건설공사에서도 20%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는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 경기도지사의 추진지시로 시작된 사업으로, 용인시는 2004.7.27. 용인 경전철 건설 및 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용인경전철(주)를 지정하고, 2005~2009년까지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사업타당성과 비리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민자업자와의 소송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13.4.29. 운행을 시작했으나, 3개월 운행실적이 예상인원의 5%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의원은 “용인경전철 같은 민자사업은 총체적인 사업타당성도 문제지만, 민자업자들로 구성된 민자회사가 자신의 주주 회사에 공사를 배정하는 등 건설공사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용인경전철은 지방지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된 악성 중의 악성 사례인만큼,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총제적인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2004년 설립되었으며, 비티아이에이치(Bombardier Transportation UK가 50.10%, ㈜한진중공업이 26.91%, 일진전기㈜가 22.99%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가 50.98%의 지분을 갖고, 대림산업(주)이 24.51%, 한일건설(주) 14.71%, 고려개발(주) 9.8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내역을 보면 이들 주주 회사들이 원도급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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