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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손실액 1조원 넘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2 [06:25]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손실액 1조원 넘어

편집부 | 입력 : 2013/10/22 [06:25]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영업정지된 26개 저축은행의 피해자 손실액이 2년여동안 1조1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들 금액 중 약 90%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문제로 지적됐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정호준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정지된 26개 부실 저축은행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총 1조904억원에 달했다.

이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예금 4천227억원과 후순위채 발행금액 7천820억원을 합친 금액인 1조2천47억원에서 파산배당금 1천143억을 뺀 수치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배당금은 금융회사 등이 구조조정 등을 시행할 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자금을 말한다.

부실저축은행 중에는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이 전체 평균인 9.2%에 못미치는 저축은행들도 있었다. 특히 에이스저축은행은 5%에 그쳤고, 부산저축은행 7%, 보해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또한 각각 9%였다.

정 의원은 “1조2천억원을 예금하고 투자한 사람들의 파산배당금이 약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며 “우리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놓고서도, 고객들의 피해가 저축은행 피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동양관련 CP·회사채 잔액 총 1조7천억원에 대한 개인투자자(4만1126명) 자금 비중은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이 0.7%에 불과한 것이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의 배경에는 우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불법행위 묵인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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