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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 승객안전 위협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16 [13:11]

국내 항공사,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 승객안전 위협

편집부 | 입력 : 2013/10/16 [13:11]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음주상태로 비행 시도, 항공기 결함 미 기록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법 위반 사례가 늘어 나면서 승객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들이 위반한 사항은 최근 5년간 46건에 달했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5건, 아시아나 항공이 14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국내 대표적인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10건, 티웨이 항공이 4건,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 항공이 각 각 1건 등 35%를 차지했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결함 미 기록, 정비규정 미 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등이 각각 7건으로 최다이고, 위험물 운송기준 미 준수 3건, 음주상태로 비행시도가 2건 등 이외 항공법 위반 유형이 총 16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기 결함을 미 기록 할 경우 항공안전장애 보고사항을 누락하게 되고, 정비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공기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운항하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위반 사항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년간 총 8억 2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이 중 아시아나 항공이 3억 6000만원, 대한항공이 2억 7000만원으로 대형항공사들이 79%를 차지했고, 저가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 8,500만원, 티웨이 항공이 5,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꽤 높은 액수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항공법 위반 건 중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김포공항에서 4건, 김해공항에서 4건이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은 발생 건수가 없었다.

심재철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항공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 불감증에 빠진 항공사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시스템 개선과 국내 항공사 및 국내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업무처리절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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