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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운항’ 근절, 위한 강력한 단속 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14 [13:43]

군산해경, ‘음주운항’ 근절, 위한 강력한 단속 예고

편집부 | 입력 : 2013/10/14 [13: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1일까지 가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6일 개정된 해상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음주운항 적발이 늘고(‘11년 3건, ’12년 11건) 있고, 올 해도 현재까지 8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되는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2일 밤 8시께 군산외항 A4 묘박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상태로 예인선 A호(36톤)를 운항한 김모(59, 군산시)씨가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구관호 서장은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상에서 농주(農酒) 개념으로 마신 소량의 술도 음주운항에 단속될 수 있다”며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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