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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 8억 횡령한 행정실장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10 [18:30]

학교예산 8억 횡령한 행정실장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3/10/10 [18: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은, 초·중학교 회계를 담당하면서 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765회에 걸쳐 약 8억원 상당을 횡령한 교육공무원 L모씨(44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A 중학교, B 초등학교, C 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 사무를 처리한 행정실장(6급)으로 재직하면서, ‘지출서류 위조’, ‘허위지출서류 작성’, ‘회계시스템 전산조작’, ‘예탁금 중도해지’ 등의 방법으로 총 765회에 걸쳐 7억8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인터넷뱅킹, 전자금융이체(ETF)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금융계좌로 공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사채 빚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려고 학교장의 자격을 모용, 금융계좌를 개설, 수일 내지 수개월 동안 공금을 유용한 후 거래업체에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학교장 및 해당 금융기관장의 사인, 출납필증, 거래업체 50여개의 도장을 위조하여 송금의뢰서, 계좌이체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하는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횡령사실을 은폐해 장기간 동안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예산지출의 투명화 등을 위해 도입한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 이후에도, 행정실장 1인이 품의서 작성권자 및 지출 허가권자(학교장)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범행하는 등 예산을 허가하고 지출하는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청에 이 사건 내용을 통보 횡령행위를 사전예방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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