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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우리, 국민은행,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 심각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10 [11:42]

신한, 우리, 국민은행,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 심각

편집부 | 입력 : 2013/10/10 [11:42]


[내외신문=전병길 기자]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자산운용을 계열사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형태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2012년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규모는 16조 4,4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위탁자산중 계열사에 대한 위탁 비중은 11조원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위탁금액 3조 2,950억원중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에 3조 300억원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자산 비율은 92%로 위탁자산 몰아주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은행은 위탁금액 4조 4,000억원중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3조 2,000억원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자산 비율은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도 위탁금액 3조 4,831억원중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2조 4,631원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자산비율은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같은 계열사에 자산운용위탁한 비율이 70%를 넘고 있어 대형은행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형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경우 계열사에 자산운용회사가 없는 상황이며,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 SC은행은 외부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국내은행들이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에 위탁자산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계열 자산운용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지난 4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중‘계열운용사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계열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50% 설정’등과 같이 은행들이 자산운용 위탁시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열사 위탁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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