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서천경찰서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농촌의 빈집을 골라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윤모씨(31세)를 붙잡아 구속 송치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윤씨는 지난 6월 19일 09:20∼13:00경사이 서천군 서천읍 소재에서 빈집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 13만원 등 75만원 상당 순금 반지 3돈 등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지난 3월∼8월 사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0일 발생한 절도사건 현장 감식 중 유류지문으로 피의자를 특정, 타인명의 휴대폰 및 차량번호를 파악 실시간 위치추적 중 피의자 차량을 발견, 검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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