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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7 [11:34]

산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편집부 | 입력 : 2013/10/07 [11:34]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1일간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해양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정원초과와 음주운항은 물론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안전장비 미비치, 출ㆍ입항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단속할 방침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민간인 대행 신고소 및 신고기관 미설치 취약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갯바위 등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낚시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는 경비함정과 순찰정을 투입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올 들어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8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23건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으며, 군산해경 관할에는 약 270여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으며,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1년 12만7000명에서 지난해 약 17만20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관호 서장은 “선박 운용 장비의 발달로 안전사고 위험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낚시객 및 사업자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관련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주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민간인 대행 신고소 및 신고기관 미설치 취약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낚시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는 경비함정과 순찰정을 투입해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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