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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192건 적발 특별관리 968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7 [10:15]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192건 적발 특별관리 968건

편집부 | 입력 : 2013/10/07 [10:15]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도피 추가 조사자?49명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 조치

 

[내외신문] 금융감독원은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 조사반 및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 설치를 확대하고 인력확충을 통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2,339건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불법외환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192건의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였고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봐는 별도로 조세피난처 관련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193명)에 대한 조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로 불법적 해외재산도피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처리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조직 확대 및 상시감시체제 구축 등을 통해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그 동안 기업 및 개인의 관행적인 변칙·탈법적인 외국환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조사활동 등을 통해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은닉 등 특이유형거래에 대해서는 외환조사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하고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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