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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투자 피해액 3093억 규모, 투자 피해자 구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설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7 [01:55]

동양그룹 투자 피해액 3093억 규모, 투자 피해자 구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설치

편집부 | 입력 : 2013/10/07 [01:55]

동양그룹 투자 피해의 파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 피해자의 분쟁 조정을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동양그룹 관련 투자 피해자의 향후 처리 계획도 밝혔다.

 

◇ 분쟁조정신청건수 총 7,396건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 5개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건수가 총 7,396건 3,0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감원이 밝힌 분쟁조정 신청자 7360명 중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비중이 높고 30대가 24.6%(1812명), 50대가 22.2%(1636명)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자 중 30세~59세가 전체의 75.7%(5,571명)를 차지했고 60대이상 고령자는 18.8%(1380명)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집계에서 신청서에 투자금액을 기재한 5952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투자액은 52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인원수로는 5000만원 이하가 72.6%(4319명)를 차지해 소액 투자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1억원 초과는 전체의 10.1%(601명) 수준이다.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향후 처리절차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원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특별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달 30일부터 여의도 금감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지원(4개)과 사무소(1개) 및 출장소(4개)에도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는 신고센터 방문(지방은 금감원 지원, 사무소 및 출장소 내방 가능)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이나 광고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신청서는 신고센터에 비치, 인터넷에서도 출력 가능)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부재할 때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

한편,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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